법원 석방에 출국금지도
  • 검찰이 불법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들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정진기 부장검사)는 30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뒤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위모(47)씨와 인모(57)씨에게 각각 벌금 3천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31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하루 노역을 70만 원으로 환산해 벌금액을 줄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구속 수감된 이들은 44일 만인 이달 27일 석방됐으나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한 관계자는 "선주는 중국에 있고 선장이 배를 타고 와 불법 조업을 하는데 선장이 불쌍하다고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1심 재판부는 "두 중국인 선장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선원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불법 조업에 대한 최고형이 벌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