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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0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의결한 사안이라는 국가보훈처 주장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마땅히 밟아야 하는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을 대통령이 `재가(裁可)'했다는 주장도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재가가 실제로 있었다 해도 그것으로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법에 맞게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가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 허영호씨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작년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으며, 이에 불복해 포우(抱宇) 김홍량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다.
앞서 작년 12월 법원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