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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0일 “국방 절충교역을 핵심 방산기술 확보나 방산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적용비율, 의사결정 절차, 협상방법, 수출업체 지원, 자산관리 등의 지침을 1월 중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를 사올 때 반대급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거나 국내에서 제작한 부품을 수출하는 교역 형태를 가리킨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지침 개정과 함께 절충교역 업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절충교역 심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그동안 사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절충교역 비율을 무조건 계약 금액의 50%(경쟁이 없을 때 30%)이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도입할 무기의 가격상승과 사업 일정이 늦어졌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절충교역 비율을 50% 이상으로 적용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해외무기를 구매할 때 이미 축적한 절충교역의 가치를 후속 사업 추진 때 활용하거나,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할 경우 절충교역 범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군의 협상력을 크게 강화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동안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기술과 자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줘 특혜 논란이 일거나 자산 활용성이 낮다고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료와 임대료 징수, 감면, 활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 연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의 고시를 통하여 징수요율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내실 있는 절충교역을 하는 것은 물론 방산수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