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애도" 표현 통합진보당 형사처벌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김정일의 사망을‘서거’로 높여 표현하고 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한 자들에 대해서는 國法에 따라 엄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梁東安    
      
      통합진보당은 19일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말에서‘서거’는 존경·숭배하는 인물이나, 국가원수 급 인물의 사망에 사용하는 용어다.‘애도’는 어떤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의 가족·친지·동료들이나 사망한 인물을 존경·숭배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깊은 슬픔’을 뜻하는 용어이다. 통진당이 김정일의 사망을‘서거’로 표현하고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했다는 것은 그 당이 김정일을 존경·숭배의 대상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이고, 김정일은 그 단체의 수괴이다. 통진당이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서거에 애도를 표명한다’라고 성명하여 김정일을 찬양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표시된“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통진당의 김정일 찬양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인지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국보법 7조는‘찬양’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설정해놓고 있다. 통진당이 김정일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행위가“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을 했으면 처벌되어야 하지만“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면서”찬양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통진당의 주류는 민노당이고, 민노당의 주류는 종북세력이다. 민노당 당원 중에는 북한정권에 충성을 서약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온 일심회나 왕재산 등의 간첩단에 연루된 자들이 적지 않다. 민노당은 종북세력의 주도아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필수적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 철수와 해제를 추구하여 왔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데 긴요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추구해왔다. 그들은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나머지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봉창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행동을 해온 민노당이 그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통진당의 김정일 찬양은“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면서”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명한다”고 한 통진당의 행위는 국보법 위반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김정일의 사망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김정일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이다. 또한 김정일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온 민족학살 기도범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약 3분의 1은 북한정권과 김정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그런 인물이 사망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기뻐도 보통 기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김정일의 사망을‘서거’로 높여 표현하고 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한 자들에 대해서는 國法에 따라 엄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법집행 당국은 통진당의 김정일 찬양 행위가 국보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기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법원의 분위기로 볼 때 그에 대한 유죄·처벌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는 나머지 수사와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강이 해이되고 법집행 당국의 법집행 의지가 박약하여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매년 40~50억 원의 국고보조금까지 제공하는 현실이 참으로 애도’스럽다.(konas)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