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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돼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ㆍ의결했다"며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