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법, 대법관 임명 등 논의
  • 여야는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한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미디어렙법, 의안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 FTA 피해 보전대책 관련법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는 약 20여일 만에 제 자리를 찾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강행 처리하자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