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다...돌이킬 수 없다"다시 손 댈 경우 그동안 노력 수포로 돌아가
  • 청와대는 경찰의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돌이킬 수 없다.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이 공개된 뒤 경찰은 물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향후 처리 일정은 총리실이 24일 입법예고를 한 다음 다음달 1일 차관회의와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사이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청와대 내에서는 또 진통 끝에 나온 조정안에 다시 손을 댈 경우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정안 성격상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만족할 수는 없다. 이미 조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