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 “교육적 소신 때문에 시험 거부”법원, “교장 지시 무시 등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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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0일 전남 모 고교 교사 고 모(50)씨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9년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던 때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시험 감독을 거부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위헌'이라는 자신의 소신 때문에 학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고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소신을 이유로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점, 평가 거부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장 지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