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숨만 쉬어도 웃기는구나 했는데...""주변서 많이 걱정해줘 오히려 미안할 지경"
  • "누군가 장난친 줄 알았다"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최효종(사진 좌)이 "(고소 사실을 듣고)처음엔 누가 장난친 줄 알았다"며 "무척 황당했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효종은 지난 19일 진행된 KBS 2TV 토크쇼 '승승장구' 녹화에서 "당시 행사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한숨을 쉬니 사람들이 크게 반응했다. 속으로 '이젠 내가 숨만 쉬어도 웃기는구나'란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다"고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 그는 "(자신의)개그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았다"면서 "지금도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미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색이 짙은 일부 연예인과 같은 길을 걸을지'를 묻는 질문엔 "아직 어리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밝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녹화에선 '개그콘서트' 속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동료 개그맨 박성호, 정범균이 함께 출연, 이번 사태를 풍자한 개그를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맨 최효종이 출현하는 '승승장구'는 오는 22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한편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개콘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로상담사 일수꾼 역으로 나오는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선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집단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