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아무렇지도 않다” 훈훈한 마무리
  • ▲ 개그맨 최효종(좌)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 개그맨 최효종(좌)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연합뉴스

    ‘집단모욕죄’ 혐의로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12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개그에 대한 ‘시사-풍자-고소’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강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그간 사건에 대해 주위 분들에게 말씀도 많이 듣고 여론도 있어 계속 고민을 해왔다”며 고소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날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개콘 시청후기,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는 ‘고소 취하 방침’과 ‘왜 최효종을 고소하게 됐는지’ 배경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는 “아나운서들이 본인 상대로 제기한 12억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지난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며칠 전 최효종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너 하나 살려고 최효종을 이용했냐는 비난이 이어질 텐데 그 점은 솔직히 미안하다”고 전했다.

    특히 “대상이 누구든지 법원이 여론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용석이 법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해 집단모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성희롱으로 문제됐던 강용석이 또라이 기질을 발휘해 다들 웃고 넘기는 개그맨의 풍자마저 고소질을 해가며 물고 늘어졌다는 비난만 쏟아졌다.”

    “법원이 여론이나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든지..”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한 최효종의 ‘국회의원’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아나운서엽합회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1, 2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는 최근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