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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청와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그의 국무회의 참석이 관심사였다. 야권 출신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양새가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어서다.
박 시장은 당선 이후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주 첫 참석 회의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와 프랑스를 순방했기 때문이다.
8일 국무회의 주재자는 이 대통령이었다. 청와대는 사전에 “박 시장이 오지 않는다면 모를까, 참석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1973년 2월 이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왔다. 국무회의에 관한 대통령령 제8조 배석부문에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장이 일정에 맞지 않아 불참하지 않고는 참석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규정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살아 있는 규정으로, 서울시장에 적용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규정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차례 바뀌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령의 같은 조항인 8조 배석부문을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2003년 4월의 일이다.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이 규정에서 아예 빠진 것이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대신 규정이 바뀌기 1달 전인 2003년 3월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지침’이 시행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
이 지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딱 한차례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중 2003년 6월4일 열린 국무회의에 한 번 참석한 것이다. 이 때 이 대통령은 당시 청계천 복원에 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해 참석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규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2월 제8조 배석부문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로 바꿨다.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의 ‘배석하게 할 수 있다’에서 ‘배석한다’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배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회의 주재자가 부르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배석한다’고 할 경우 회의 주재자는 참석자들을 당연히 불러야 한다. 일정이 어긋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참석자가 오지 못하겠다면 모를까, 회의 주재자는 으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불러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 대통령시절 정파가 다른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규정을 아예 강화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1월8일, 달라진 이 규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