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학생인권조례 반대”교실붕괴, 교권 추락 등 학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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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이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뉴데일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준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은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조장, 교내집회 허용 등 교육 실상과 동떨어진 조항이 대거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학생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서울교총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학생의 권리 보장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학생인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조례가 아닌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하는 게 맞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지도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지 만 1년을 맞은 상황을 살펴보면 교실붕괴, 교권 추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서울교총과 함께 교육벌 허용,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