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시장 등은 배석한다' 규정"오시라, 가시라 그러기는...배석 규정, 오시는 게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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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공정거래 위원장, 서울시장 등은 배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참석에 문제가 있다거나 오시라, 가시라 말하기는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석한다고 되어 있으니 오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 김대중 대통령 임기 때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내달 1일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및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칸 방문차 출국하는 관계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