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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미 교수ⓒ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산하 역사교과서집필기준개발진(기준개발진)이 2013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을 지난 10월 24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에 집필기준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집필기준 시안의 내용을 두고 사회각층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정시안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의적 기본질서’의 병용에 있다.
국사학계는 교과부가 올해 8월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 결국 이번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했다.
예컨대 이들은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듯이 민주주의가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억압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명백히 하고 북한체제의 합리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공용어’로 강변하는 등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이번 집필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둘째,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후퇴 한 반면 원안에 없던 ‘독재’라는 표현이 추가된 점이다.
집필기준의 같은 항목에서 유의점을 기술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라는 표현 앞에 ‘독재정권에 의해’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기되는 논란은 즉, “이렇게 표현하면 복잡한 현실 상황과 달리 4ㆍ19혁명 이후 모든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시련에 대해 독재정권을 시련의 원인으로 명시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이자 주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집필기준에 북한의 위협 요소가 첨부되어야 한다.셋째, 대한민국이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집필기준에서 명시되어야 하는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부분에서 ‘유일한’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남한 지역의 합법정부이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며, 북한을 또 다른 합법정부로 규정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지난 1948년 5월 10일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탄생되었다. 그 후 1950년 6ㆍ25전쟁 발발 당시 UN군이 왜 파견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역추위 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잡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명백히 규정하고 북한 위협 요소를 첨부해야 하며 삭제된 ‘유일한’ 용어는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이제는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