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從北 민노당원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박원순 시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민노당은 연방제와 한미동맹 해체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從北정당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정당을 헌법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규정, 정부가 해산절차를 밟아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한 바 있다.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에 민노당이 참여하였고, 박 시장은 서울시의 요직에 민노당원을 임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시는 戰時 수도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조직이고 많은 안보 시설을 관리하며 국가기밀을 공유한다. 이런 서울시 요직에 從北정당원이 임명되면 核무장을 한 敵을 30km 앞에 두고 있는 서울에 안보상의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정부에 있다'고 말해온 朴 시장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김일성 만세'도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온 점에 유의하면서, 민노당원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救國차원에서 즉각 박원순 시장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둔다. 당선은 비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반역 면허증이 아니다. 
      
     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 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반하였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불법과 난동을 자행,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4. 민노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이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