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 보내라”서울시교육청 "곧 돈 보낼 예정"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6.2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했다고 제보한 사람의 포상금을 서울시교육청이 대신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내용을 제보한 A씨에게 지급할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5,000만 원을 선관위로 보낼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련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공직선거법 277조 2항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5,000만원을 선관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최종 액수는 다음달 초 열릴 선관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