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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장 준장 고석)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 주요국가의 군사법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교환 ․ 발전을 위해 ‘2011년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한민구 합참의장,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태영 前국방부장관의 경축사로 시작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에서 드러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보․법률전문가 와 세계에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중앙대학교 법대 제성호 교수, 이화여대 법대 김영석 교수, 성균관대 법대 노명선 교수 등이 참석하고, 외국에서는 이스라엘 前법무실장인 Avihai mandelblit 소장, 칠레 법무실장인 Waldo Martinez-Caceres 준장, 멕시코의 Bautista Ramos Fausto 준장, 미국 UC Hastings 로스쿨의 Elizabeth L. Hillman 교수,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UNHCR(유엔고등판무관실) 등 17개국 40여 명의 국제 안보법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의 장을 가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종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前법무부 장관)의 ‘국제법조환경의 변화와 군법무관의 역할’에 대한 기조연설부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아덴만 여명작전 및 해적재판에 대한 소개’ 등에 대해 해외 안보법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27일에는 ‘국제테러와 사이버 전쟁 관련 법적쟁점’, ‘전쟁법과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적 인권기준’ 및 각국의 군사법 제도를 소개 발표에 이은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발전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 및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국내․외 안보 법률가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 안보관련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에 참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02. 748. 144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