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는 손해..."3만원 넘어야 이익" 주장선이자와 연체비등은 줄이기 어려워 '울상'
  • 여론의 압박에 밀린 카드사들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 초반에서 대형할인점 수준인 1.8%까지 내리기로 했다.

    우선 신한카드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기존 2% 초반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8%대로 인하키로 했다. 이는 기존 대형마트의 수수료율 1.6~1.8%와 같은 수준이다.

    삼성카드도 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05%에서 1.80%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고, KB국민카드도 현행 2.05%에서 1.8% 이하로 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가맹점 적용범위도 연 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음식점의 소액결제는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더 이상의 인하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고객, 가맹점, 신용카드사 여기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부가가치망 이른바 밴 (VAN) 사업자등 4각 구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게 유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님이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가맹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제금액의 약 1.5~4.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다. 중소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0%로 가정하고, 이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사가 얻는 수수료 수입은 2000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 금액에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밴 사업자에게 결제 건당 약 150원의 고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밴사업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중계 처리해주는 통신서비스 업체다. 카드사로부터 거래 승인 업무와 카드 전표 매입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건당 각각 70~80원씩 받는다. 전표 용지값 10원도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은 벌어들인 2000원으로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연체관리비용, 가맹점 관리비용,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식당에서 만원짜리 음식을 사먹고 카드로 결제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현행 일반 음식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 2.3%를 적용하면 230원이 카드사로 넘어간다. 이 수수료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 카드 결제처리를 대행하는 업체인 밴사에 주는 대행료가 한 건당 160원에서 180원 정도이다.

    여기에 카드사가 선납한 대금의 이자와 연체에 따른 위험비용 등 변동비가 120~130원.... 원가를 최소로 잡아도 50원이 적자라는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카드업계는 이같은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2%일 때 결제금액이 3만 원이 넘어야 순이익이 생긴다고 말한다. 현재 전체 카드결제 중 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약 30% 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소액 결제를 할때는 적자가 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 손해를 고액 결제에서 나는 수익으로 메우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값등 소액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을 포함한 음식업종 종사자의 96%는 신용카드매출의 1.3%를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환급받고 있어 실제 수수료율은 대형마트보다 낮은 셈"이라며 "여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세액공제 비율이 2.6%에 달해 오히려 0.8%이상의 초과 환급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는 건 무리“ 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밴사의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사정은 달라질수 있다는 입장이다. 밴사는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유소 등에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7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이 한 곳이라도 빠져나갈 경우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일부 카드사들은 밴사를 통하지 않는 직결제망을 구축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형 가맹점과 밴사의 이 같은 유착관계를 뚫지 못해 물러선바 있다 

    밴사로서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전표의 수거, 보관업무 등을 하부조직인 밴대리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위탁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쪽 당사자의 무조건적인 양보에 기댈 게 아니라 부가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메스를 대야한다" 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