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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4시쯤.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아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거리 유세가 시작됐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야당 주요 인사들과 박 후보의 ‘멘토단’, 인터넷 라디오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 등이 총출동했다.
박 후보 선거 캠프 인원과 경찰 추산 3천여명(박 후보 측 추산 1만명)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주변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인도를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날 선거 유세는 저녁 8시쯤 끝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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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광화문 광장과 인근 도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현행 집시법에는 주요 기관이 몰려있는 주요 도로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 역시 서울시 광장조례에 따라 집회가 허가되지 않는다.
몇차례 헌법 소원도 있었던 논란이었지만,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집회 금지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이날 거리 점거 유세로 인근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으며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더욱이 유세 이후 광화문 광장 일대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에 선거 유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법 79조3항에 따라 선거유세의 장소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법과 집시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이 상충돼 충돌을 일으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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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보다 상위법은 아니지만, 선거 기간 중에는 이보다 우선시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선거 유세를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서울시 관계자의 마찬가지다. 그는 "허가 받지 않은 행사는 철저히 제재하고 있지만, 선거 유세는 사법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박 후보의 점거 유세가 선거운동기간 내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경우, 골목길 민심 잡기를 내세우며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반면, 정당이 없는 박 후보는 SNS나 광장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박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매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차량을 세우고 좌담회 형식의 유세를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실정법과 상충되는 선거법의 "선거유세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가장 먼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여러 후보가 모두 광화문을 점거하겠다며 덤비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는 하지만, 선거유세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요에 의해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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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직선거법 79조 전문, 3항은 2010년 1월 25일 개정됐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5>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5.8.4, 2010.1.25>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數는 1개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04.3.12>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1.25>
⑦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屋內)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演說)·대담(對談)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場所)에 설치(設置)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⑩후보자(候補者) 등이 공개장소(公開場所)에서의 연설(演說)·대담(對談)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錄音器) 또는 녹화기(錄畵器)(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放送)하거나 소속정당(所屬政黨)의 정강(政綱)·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의 경력(經歷)·정견(政見)·활동상황(活動狀況)을 방송(放送) 또는 방영(放映)할 수 있다.<개정(改正) 1997.11.14, 2010.1.25>
⑫녹화기의 규격(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