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成 "미 국내법이 한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反對 "미 이행법안, 조약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 접점이 없는 토론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끝장토론에서는 찬반 양 진영의 첨예한 논리대결만 이어졌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가 나섰다.

  • ▲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찬반 입장을 개진했다.

    이들 4인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미 FTA의 양국내 법적 효력 등 주요 쟁점별로 심층토론을 벌였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 FTA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찬성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은 대단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10가지중 9가지는 참여정부때 합의한 사항이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서명후 평가한 보고서에는 `대단히 잘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 FTA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한-미 FTA를 각자의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측 입장인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미 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 뿐 아니라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이런 한-미 FTA는 필요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 모두에서는 발언제한 시간 등을 놓고 가벼운 논란이 벌어졌다.

    송 변호사는 "주요 쟁점에 대해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취지가 끝짱토론인데 왜 시간에 제한을 두느냐"고 따졌고, 이에 사회자인 유기준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더 드리겠다"고 약속한 뒤 토론회를 계속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