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노출 피하려 아들 명의로 샀던 것"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엄정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측근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던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엄정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엄정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날 일부 의원들이 검찰 개혁 및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을 제안하자 김 총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금의 검찰권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과거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검찰청과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혼란과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구입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두고 "아들이 취득을 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이면서 부동산실명제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계약 주체가 아들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편법증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사고 대통령이 인수하는 계획 하에 진행된 일이다. 간단한 문제로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사저가)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아들 명의로 샀다. 대통령 명의로 바로 살 경우, 경호상문제와 땅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아들 명의로 취득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