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상품권 수수 부분은 유죄…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 등 선고받아
  • 지난 3월 국방부 시설공사와 관련해 상품권을 수수하고, 일명 ‘함바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장수만 前국방차관에 대해 법원이 상품권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장수만(61) 前국방차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방위사업청의 전력증강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추후 육상공사에도 입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의 직무 대상인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 중 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은닉하는 등 설령 청탁 없이 돈을 건넸다고 해도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前차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9월 제주해군기지 시설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건넨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장 前차관이 ‘함바 비리’ 관련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