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평화비행기’ 지원한 단체연대회의 명의
  • ‘안풍’에 이어 박원순 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지자 좌파도 함께 기세가 등등해진 걸까. 지난 9월 30일 서울고법에서 내린 최 열 환경재단의 유죄판결을 ‘마녀사냥’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450여 좌파 단체의 거대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최 열 환경재단 대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열 대표 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추가증거 없이 번복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9월 29일 환경재단 최 열 대표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로부터 받은 유죄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에 대하여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측은 “최 대표의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번복할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똑같은 재판자료에 대하여 다른 법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유죄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상급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측은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인 표적수사 사례로 지탄받아온 이 사건을 법원이 과연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가 최 열 대표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환경활동가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측은 “비록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소의 행적이나 1,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최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제기가 합당하다고 믿을만한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지금까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표적이 되어온 최열 대표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최 열 환경재단 대표는 환경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기금 횡령과 부동산 개발과정의 알선수재, 환경재단 장학기금 횡령 혐의로 2009년 기소됐었다. 이후 1심에서는 건립기금 횡령과 알선수재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장학기금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알선 수재 혐의도 유죄로 판결,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50여개 좌파 단체가 2001년 창립한 연대 조직이다. 김기식 前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 민노총, 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 재단, 5.18기념재단 등과 같은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많이 벌이는 편이다. 특히 아름다운 재단, 네이버(해피빈 기부) 등으로부터는 후원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진중공업과 부산을 습격한 ‘희망버스 시위’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평화비행기’ 등의 소식을 참여단체들에 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