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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데일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외부특강 강사료 수령 여부를 놓고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장세환(전주 완산을)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순서에서 김 지사에게 "309번 외부특강을 했고 이 가운데 특강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지난 4월 11일 충남도청 특강료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거짓말이 아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잘못이 없다"고 되받았다.
장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충남도청에서 제출받은 강사료(97만3천600원) 산출내역을 보이며 "김 지사가 명백히 위증을 했고 경기도는 허위 자료를 냈다"며 "김 지사의 위증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터넷 언론에 내가 강의료로 몇억을 받았다고 보도됐다는데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았기에 다시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충남도청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행안위 이인기 위원장은 "강사료 받은 것에 대해 집계가 안될수 있다. 착오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고발을 결정할 문제가 안된다"고 중재했다.
이에 장 의원은 "그것은 판사가 판단할 문제다. 위증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며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돈을 벌었고, (강의료로) 불우이웃을 도운 것도 아니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 대변인실은 "김 지사가 충남도청에서 강의료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남도청이 송금자를 '자치행정과'로 해 비서실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의 통장은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 "김 지사가 2006년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309차례 외부특강을 했고 이 가운데 95건 7천308만원을 받았다고 자료를 냈지만 나머지 214건을 통해서도 1억6천만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지사가 한 대학의 특강을 마치고 받은 강의료를 곧바로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적이 있다"며 "자료가 명확치 않은 특강 강의료의 수령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