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개방형 공모형식으로 취임준비 부위원장 앉혀"
  •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책임자가 내부인사로 충원되거나 기관장의 측근이 임용되는 경우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감사기구 책임자는 개방형 직위로 민간에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중앙부처, 광역ㆍ기초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의 개방형 감사책임자 103명 가운데 미임용된 3명을 제외한 100명 중에서 동일 기관에서 임용된 경우가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가 내부인사로 충원되거나 기관장의 측근이 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가 내부인사로 충원되거나 기관장의 측근이 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특히 외부기관 임용자는 57명이었으나 이중 18명(31.6%)은 감사원 근무경력이 25년이 넘는 감사원 출신 인사들이어서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일부 기관은 기관장의 측근인사여서 독립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송모 변호사를 개방형 공모 형식으로 감사담당관에 임용했고, 성북구청장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내부 충원된 43명 중에서도 30명(70%)은 감사 업무를 해본적이 없는 일반부서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제도가 사실상 감사원과 기관장의 측근들로 채워지면서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확실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