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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선동 현수막은 공권력이 철거해야
사회정의가 의심받고 있는 대한민국강재천(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
9월 4일 도봉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진을 전시, 1인 시위를 하는 탈북자 지만철씨(55세) 부자가 5-6명의 괴한들이 사진을 훼손하고 무차별 구타를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만철씨는 그 괴한들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그 상황을 촬영하던 아들은 참다못해 괴한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괴한들에 대항해 몸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을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는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어느 자식이 아버지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괴한들은 도주를 했고, 다행히 한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봉경찰서의 처리방식이었습니다. 단순 폭행, 그것도 쌍방의 잘못으로 몰아 합의를 종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만철씨에게 연락을 받은 필자는 도봉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지만철씨는 코뼈가 부러졌고 전치3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봉경찰서 담당조사관과 필자의 판단 중에 어느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KBS방송국 앞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방송을 제지하기 위한 단체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오후 10시30분경 그곳을 지나던 필자는 버스에서 내려 카터칼을 구입 거짓선동(100만을 학살한 원흉 친일파 이승만..등)의 내용이 적힌 불법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또한 천막을 철거하려다 농성현장의 십여명에게 제지를 당했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KBS방송국 앞의 농성현장은 불법과 적법을 논하기 전에 현수막에 적힌 내용들은 거짓선동으로 일관되어 있고, 천막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주도 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오가는 행인들에게 결코 정상적인 시위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선동 현수막으로 인한 제3자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현수막을 본 시민들이 그 현수막의 내용을 사실로 인지할 수 있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차원에서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불법현수막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자는 8월 12일 밤새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9월 26일 남부지검에 출석합니다.
검찰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현수막을 찢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단지 필자는 ‘불법을 선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양심과 공익보호를 위한 것’이었지 그곳에 불법 농성중인 사람들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관청과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라도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KBS방송국 앞의 현수막과 천막은 불법설치는 물론이고 그 내용도 결코 공익적이 아닌 거짓선동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러한 현수막설치를 행정관청이 모르고 있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경찰에서 불법시설을 한 단체를 조사했는지 묻고 싶고, 경찰에서 그러한 불법내용물이 적힌 불온현수막을 방치한 영등포구청을 조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검찰에서 필자를 소환, 추가조사를 한다면 온당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공권력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 판단합니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시민의 금품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 강도의 흉기를 빼앗아 훼손했다면 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자가 제3자인 선량한 시민으로부터 거짓선동 내용물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강재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