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민주화 운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애매모호 지적왕재산 사건 관련자 반미구국학생동맹으로 민주화 유공자 지정 지적
  • “아시안게임반대시위와 반미구국학생동맹활동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입니까?”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총리실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이번 왕재산 간첩단의 일부가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되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에서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며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도부 5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민주화유공자로 등록되어 국무총리실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국회의장 비서관의 경력이 있거나 정당 공천을 받아 총선 출마를 시도하는 등 북의 지령에 따라 정치권 진출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민보상위가 제출한 간첩단 2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현황을 살며보면, 김O용 씨의 경우 1985년 군부의 정치개입 반대를 위한 서울 노량진 횃불시위, 민정당 동작지구당사 투석시위 등에 가담해 집회시위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이를 이유로 2006년 11월 1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421만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임O택 씨의 경우 1986년 아시안게임 반대시위와 연세大 반미구국학생동맹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이를 이유로 2003년 7월 16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1,404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상으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아시안게임 반대시위와 반미구국학생동맹 활동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좌익 활동을 했다고 판결을 받은 후 사법부의 재심이 있거나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복권된 게 아니면서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민보상위가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적·사법적·사회적 등 민주화운동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보상위에서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구별해내는 작업을 하고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