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4일 `반(反)국가적' 재외동포의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국가적 재외동포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여권 내부에서 북한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선거권 제한 방안이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재외교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자칫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교란시키려는 세력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