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급물살...공소시효 고려 9월안 기소 전망입지 크게 좁아져...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 부정적 영향 불가피사퇴여부 및 시점은 검찰수사 보면서 결정할 듯...매머드급 변호인단 구성 예상
  • 주민투표에서의 승리로 한결 밝은 표정을 짓던 곽노현 교육감의 잔잔한 미소가 3일을 못 갔다.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일요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돈거래 의혹을 인정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좌파진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단일화 합의 후,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금품제공 사실을 밝히면서 앞으로 검찰수사의 방향성은 분명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거래 사실을 인정한 이상, 수사 초점은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수사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교수의 신병처리를 신속히 했다는 점을 볼 때 검찰이 혐의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를 예고된 수순으로 볼 때 앞으로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다.

    하나는 곽 교육감의 구속여부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혐의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공소권 유지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좌파교육의 아이콘이라는 점은 무시 못 할 변수다. 야권의 격렬한 반발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혐의입증에 대한 부담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의 금품제공 인정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곽 교육감의 사실 인정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하나를 제거했다는 주장이다. 형소법이 정한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다. 세 번째 사유인 도주우려도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결국 구속사유는 증거인멸로 좁혀진다. 그러나 돈거래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수사가 대가성 여부에 모아진 이상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까지 가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속여부를 떠나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는 경우다. 법원이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떠나 곽 교육감이 현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그 시기는 빨라야 내년 4.11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1심 판결 전에 현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시점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9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좌파진영이 메머드급 대규모 번호인단을 꾸릴 것이 확실시되고 사건의 파장을 고려 할 때 검찰이 기소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돈이 건네진 시기가 올 2~4월이고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늦어도 9월안에는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 역시 예상되는 곽 교육감측 변호인단의 중량감을 고려 할 때 만만치 않은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1심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인 구속기소를 결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만 이때도 검찰의 영장발부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교육감이 풀려나는 경우를 예상 할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곽 교육감이나 야당은 1심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사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좌파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곽 교육감은 이번 일로 그 동안 쌓아 올린 ‘클린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곽 교육감과 전교조, 야당 입장에서는 금품제공 사실 못지않게 뼈아픈 부분이다.

    특히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곽교육감이 받은 상처는 재판결과를 떠나 매우 깊어 보인다. 당장 보수-우파진영 학부모, 시민단체의 격렬한 사퇴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곽 교육감을 비롯한 좌파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핵심사업도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곽 교육감의 정책을 내심 못마땅해 하고 있는 일부 교원들의 반발이 수면위로 올라 올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공개적인 비판은 아니라도 교직사회의 전반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른다면 곽 교육감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교총을 통해 투표참가운동을 펼친 한국교총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한편 박명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여부에 따라 곽 교육감의 소환시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영장이 그대로 발부되면 곽 교육감의 소환도 빨라지겠지만 기각된다면 소환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