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여론조사' 3100만원 손배소법원 "국정원 업무범위 아냐" 불법인정손해배상채권, 5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 완성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소멸시효 완성'이라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지난 2009년께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한 전 총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찰 이후 5년이 지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김 판사는 "국정원이 한 전 총리를 공격·비판하고 부정적 여론을 조작한 사찰행위는 업무범위가 아니"라면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날은 가장 늦은 기준으로도 2012년 5월"이라면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에 제기됐기에 한 전 총리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한 전 총리측의 '국정원 불법사찰 행위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라는 주장에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보다는 국정원 공작행위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2020년 정치적 중립성 골자 국정원법 개정 ▲2021년 국정원장 불법사찰·정치개입 대국민 사과 등을 들며 한 전 총리의 정신적 손해가 상징적으로나마 일부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