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재 통한 사퇴...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좌파진영 교육감 후보 중 한명이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현 곽노현 교육감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작년 6·2 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 ▲ ▲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2주일 앞둔 지난해 5월 19일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곽노현 후보(오른쪽·현 서울시교육감)와 박명기 후보가 포옹하고 있다. 검찰은 곽 후보측에서 박 후보측에 금품이 건네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 ▲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2주일 앞둔 지난해 5월 19일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곽노현 후보(오른쪽·현 서울시교육감)와 박명기 후보가 포옹하고 있다. 검찰은 곽 후보측에서 박 후보측에 금품이 건네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와 그 동생은 작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같은 좌파진영 교육감 예비후보였던 곽노현 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가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을 단일후보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사퇴를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과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일 앞둔 작년 5월19일 곽노현 후보와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전격 사퇴했다.

    당시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시민사회 원로와의 숙의 끝에 대승적 차원의 용퇴를 결정했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금품이 건넨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작년 교육감 선거의 후보단일화는 캠프 대 캠프로 된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이 원로들을 중심으로 중재를 통해 이룬 것"이라며  "(돈이 오간) 그런 일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조 공보관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교육감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최근에야 첩보를 입수했고, 공소 시효 때문에 수사를 서두르는 것일 뿐 다른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교수 측 인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면서 그중 한 사람이 최근 검찰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8월 24일)가 있기 전에 이뤄졌고, 검찰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까 봐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은밀히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사실이 주민투표 전에 알려져 오해를 살까 봐 검찰이 되레 보안을 유지하면서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통상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하지만 후보 매수 등 돈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가 아니라 금품이 오간 시점부터 6개월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올 2월에 돈이 오간 혐의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고, 3월 이후의 돈거래도 공소 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