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 100억원대 시세차익 혐의
  •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한 환송전 2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복지시설·단체봉사, 대민지원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는 재벌그룹 3세라는 출신과 미디어솔루션을 통한 범한여행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대그룹 3세의 투자 공식화로 인한 기대심리, 우회상장으로 인한 주가상승요인과 구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을 분리해서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씨가 저지른 각종 위법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건 전과정을 통해 구씨가 얻은 이익은 상당해 보인다"면서도 "구씨가 순전히 시세차익만 노렸다기 보다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의 인수과정에서 해외투자자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꾸며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