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청구 단체가 투표 반대단체를 `대표단체'로 지정한 처분에 반기를 들고 법적인 행동을 취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류태영 대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대표단체 중 하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대표는 소장에서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두 가지 방안 모두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투표거부운동은 `제2안' 역시 반대하는 운동이 된다"며 "제2안을 주장하는 대표단체가 그 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대표단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이어 "대표단체는 자신의 정책안이 채택되도록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선수'라는 주민투표법상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투표 거부운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는 제1안 `단계적 무상급식'과 제2안 `전면적 무상급식'의 대표단체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주민투표관리규칙상 대표단체는 주민투표 관련 설명회ㆍ토론회의 참여자, 투ㆍ개표 참관인 신고 역할,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투표안 관련 의견 및 사유의 작성ㆍ제출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