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哲洙 교수 "從北정당 강제해산 시켜야"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金哲洙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제 문화일보에 기고한 <대한민국 建國의 정통성과 反헌법 세력>이란 칼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公職者들은 公職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 남파간첩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從北행위자도 利敵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썼다.
     
     <일부 從北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內心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으며 북한과 같은 一黨독재, 一人독재, 3代세습, 人權유린 사회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동포의 인권과 생활권을 신장토록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행동본부 등이 벌여온 민노당 해산 운동이 확실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
     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 통쾌한 글이었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