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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이루(28·조성현)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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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5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형량이 과하다"며 즉각 상고를 제기했었다.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씨는 1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지정한 정신병원에서 "사물 분별력이 떨어지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0조는 정신지체 등의 심신장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로 간주,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간의 심신장애를 앓고 있으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중증의 '심신상실' 상태로까지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희진 사건이란? =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로부터 이루와의 결별을 강요 받았고 이루의 아이마저 강제로 낙태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전개, 연예가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동종의 허위 사실을 8차례 이상 게재하고 태진아에게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최씨는 결국 공갈 협박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태진아·이루 건과는 별개로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박모(40) 씨로부터 800여 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