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작업 벌이던 한국 선박에 "영해 침범" 주장
  • ▲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동아일보 캡처
    ▲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동아일보 캡처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벌이던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한국이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뒤 중국이 이 일대를 순찰한 적은 있지만 관공선(官公船)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예인선과 바지선업체는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한 5만905t급 석탄벌크선인 오리엔탈호프호에 대한 인양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6월 13일과 이달 2, 5일 관공선을 침몰해역에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한국 선박에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선박은 이 사실을 제주 서귀포해경에 알렸고, 해경은 5일 3000t급 경비함을 급파한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 관공선을 되돌려 보냈고 현재 해경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비함을 상주시킨 상태"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