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입국 막을 수 있어”“저축銀, 썩은 씨감자를 민주당 정부 때 땅에 묻어둔 것”
  • “(일본 의원들) 입국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부정하는 일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법무부는 일본 우익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심을 잃은 패권주의 망령에 불과하며, 일본 의원들의 입국은 현행법으로도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돼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의 공공안전을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돼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울분을 생각해서라도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피해자 앞에서 정치쇼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부실 대명사인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탈바꿈시키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PF) 대출을 무한대로 풀어준 게 원인”이라고 했다. “썩은 씨감자를 민주당 정부 때 땅에 묻어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저축은행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잘못된 제도를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