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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호협력조약 50주년 北대표단-(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서우두공항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원들이 버스에 오른 뒤 창밖의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이 지난 11일로 50주년을 맞는 북-중 우호조약을 더 강화해 북한 문제 개입의 근거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50년 전인 지난 1961년 7월 11일 ‘조·중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핵심인은 중국의 유사시 한반도 무력개입을 명시한 제2조.
제2조는 ‘일방이 한 국가나 수 개국 연합군의 무력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전력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무력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조·중 우호조약’ 50년 동안 한국은 러시아-중국과 수교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00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하고,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된 ‘조·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하지만 조·중 우호조약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또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중국의 노골적 북한 감싸기와 맞물려 되레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이 인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을 침공했듯이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강화할 수 있고, 북미 수교 등 어떤 상황에서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한다면 중국은 상황에 따라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 있다며 북한은 이를 조·중 우호조약을 유지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과 천안함 폭침 등 무력도발로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을 남한과 똑같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조항을 서둘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