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8개 업체 단속 결과, 28개 업체 환경법령 위반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5곳중 1곳은 현행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작년 11291217, 올해 466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환경부는 등록취소 1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17개소, 경고 1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해 환경청 환경평가 담당, 연구직 전문인력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실시했고, 시료의 보관 및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여부,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초자료 조사·작성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사례들을 보면 평가대행 기술인력이 법정 최소요건보다 3분의 1 이상 부족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환경질 측정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30일과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와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 하지 않은 10개 업소,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 업소,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험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2개 업소와 무자격자로 시료를 채취한 3개 업소, 2년 간 연속해서 대행실적이 없는 1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가 이번에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법을 위반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손상한다는 지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관련업계의 계도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익명 공개했다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업체명단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