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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초동 VR빌딩 지하1층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크라운제이는 "이번 사건은 서준범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꾸미고 나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데일리
가수 크라운 제이(32·본명 김계훈)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서모씨가 거꾸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3팀 관계자는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서씨가 자신의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크라운제이를 속인 점이 일부 인정돼 기소 의견을 담았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씨를 사기,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크라운제이는 기자회견을 자청, "서씨가 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꾸미고 나를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 했었다.
◇서OO "크라운 제이 측에 공갈협박·폭행 당해"
수년간 크라운제이의 로드매니저로 활동해 온 서씨는 "지난해 8월 29일 크라운제이가 지인 3명을 대동해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및 2억원의 대출금 중 1억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다"며 "당시 크라운제이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서씨가 상기한 내용으로 크라운제이 일행을 고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지난달 21일 공동상해와 공갈·강요 혐의로 크라운제이와 가수 신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요트 각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크라운제이의 또 다른 지인 2명은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와 관련 크라운제이는 "당시 각서는 서씨가 스스로 작성해 준 것"이라며 "강요나 폭행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크라운제이 "내가 사기극에 휘말린 것" 울분
크라운제이는 지난 3월 15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VR빌딩 지하1층에서 서씨의 고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는 고소장에 폭행 당한 장소를 '커피숍'이라고 적어냈으나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에서 맞았다'고 말한 뒤 다시 '9시간 동안 끌려다니면서 맞았다'고 밝히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사람이 많은 커피숍에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자신이 폭행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되며 서씨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 노모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크라운제이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당시 통화 내역을 녹취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녹취록 등을 언급, 폭행설이 사실 무근임을 강조한 크라운제이는 "당시 '각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2008년 6월께 서씨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H저축은행에서 보증을 선 게 발단이 됐다"면서 "어느 날, 서씨가 찾아와 '연예인이 연대 보증을 서면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형이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통해 학원 등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쳐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대 보증' 대출 후 서씨 잠적"
결국 서씨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연락을 끊고 돈을 갚지 않자 수천만원을 대신 변제했었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잠적한 이후 각서를 받을 때까지 서씨를 단 3번 만날 수 있었는데 모두 대출금 상환 문제로 만났으며 3번째 만난 날 서씨가 미안하다며 스스로 각서를 주겠다고 제안한 후 관련 문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크라운제이가 밝힌, 2010년 8월 29일 발생한 '각서 사건' 전모.
그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강남에 있는 커피숍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서OO을 만났다. 당시 서OO은 자신에게 "그동안 내가 형이나 형의 어머니 전화를 안 받았고 H저축은행 전화마저도 안 받아 나에 대한 형의 신뢰가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요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처리해 줄께"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서OO에게 요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서OO이 이같은 말을 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서OO이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서OO은 (크라운제이)일행과 차를 타고 (크라운제이의)집으로 향했다. 집에온 서OO은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대출금 변제기 연장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어머니 소유의 집 대신 요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서OO과 함께 요트 관련 서류가 있다는 연신내로 가서 서류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서OO은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 (크라운제이의)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각서를 작성해 이를 요트 관련 서류와 함께 건네줬다. 그러나 서OO이 준 요트 관련 서류는 일본어로 기재돼 있는 대금 지급 영수증 사본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서류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요트 수입 면장 사본에 불과했다.
한편 요트 각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 상해진단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크라운제이 측에 상해·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크라운제이를 기소한 상태.
크라운제이의 1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