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문수 지사 업무추진비, 부실처리 아니다"
  • "업무추진비 줄이려고 애써 왔는데 방만 집행이라니…"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집행액을 절감해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4일 "김 지사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예산을 점차적으로 감액했고 집행할 때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도는 "손학규 전 지사 재임 당시인 2005년과 대비해 예산액은 4,080만원 감액됐고, 집행액은 1억4,890만3천원 절감해 전반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보면 2006년 4억4,400만원, 2007년 4억200만원, 2008년 3억8,800만원, 2009년 2억8,500만원, 2010년 2억8천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학규 전 지사 재임 때와 비교하면 무려 35%나 덜 썼다.

  • ▲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액 절감 추이ⓒ
    ▲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액 절감 추이ⓒ

    도는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용도 전용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임진각 포격 위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으로 군경위문금 예산이 부족해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수증에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의 공식 직인이 없다는 의문에는 "지방재정법상 증빙서류에 반드시 공식기관의 직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최종 수령자인 부대장 등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으로 적합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선집행한 후 뒤늦게 소관 부서에 청구했다는 의혹에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73조 (선금급과 개산급)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 (개산급의 범위)에 의거 사전 지출(개산급)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