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북한民生(민생)법안? ‘김정일 지원법’으로 불러야

    김정일 정권의 집단적 野蠻(야만)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인권유린은 소위 實質的(실질적)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해 버렸다.

    金成昱 / 리버티헤랄드 대표, 뉴데일리 객원 논설위원


    민주당이 14일 발의한 이른바 ‘북한民生(민생)인권법안(以下 民生법안)’은 ‘김정일 體制(체제) 유지법안’ 내지 ‘김정일 家門(가문) 유지법안’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망해가는 김정일 집단을 살리려 버둥대는 민주당이 가련해 보인다. 한나라당에 弔鐘(조종)이 울려도 민주당 역시 권력을 빼앗긴 어려울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민주당의 ‘民生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人權(인권)법안(이하 人權법안)’에 대항해 발의된 것이다. 민주당은 人權(인권)법안 내 “국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8조)” 등의 조항에 반발한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조항 아니냐.”고 비판했다(동아일보 6월16일 인터뷰). 이들 주장에 따르면, 소위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이 아닌 군사적으로 전용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이다.
     
     民生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은 식량·의료품 등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법은 식량·의료품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여 “북한주민들의 實質的(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정의했다.
     
     요컨대 북한인권은 식량·의료품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식량·의료품을 지원해 소위 實質的 인권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同法(동법)은 제안이유에서 “식량·의료품 부족 등의 부족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소위 實質的 인권으로 정의,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480곳에 달하는 북한의 수감시설,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후 행해지는 영아살해·강제낙태 등 집단적 野蠻(야만)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인권유린은 소위 實質的(실질적)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해 버렸다.
     
     民生법안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및 이산가종 상봉 등 협력 촉진” 등 형식적 규정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 의약품 지원, 북한주민 생활유지 및 자립 위한 기술·기계 등 기자재 제공과 교육 지원” 등 對北(대북)지원 규정 일색이다.
     
     民生법안은 작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법은 북한住民(주민)이 아니라 북한政權(정권) 지원을 목적하므로 인권이나 민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대량아사 이후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配給(배급)계층’ 이외 시장을 근거로 살아가는 ‘市場(시장)계층’이 만들어졌다. ‘노동당을 믿을 수 없으니 알아서 먹고 사는’ 市場계층은 현재 주민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라 한다.
     
     만일 民生(민생)법안에 따라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시작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당장 市場계층을 짓누를 것이다. 배급할 식량이 생기니 ‘市場폐쇄’나 ‘市場통제를 강화’해 주민에 대한 노동당 지배를 복원하는 것이다. 장마당·뙈기밭·밀무역을 통해 돈을 벌던 주민들은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 충성세력인 配給(배급)계층 결속도 강화된다.
     
     결국 북한의 유일한 변화의 통로인 市場을 죽이고 配給시스템을 살려내 김정은 3대세습독재의 혈로를 터주는 격이다. 시장계층이 북한의 다수가 된 2011년 對北지원은 ‘獨裁(독재)식량’이며 ‘통치자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이 북한에 줘야 할 식량은 탈북시인 장진성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삶을 바꾸어야 할 ‘精神(정신)식량’, 정권이 아니라 주민을 도와야 할 ‘改革(개혁)식량’이다. ▲라디오·외부정보·對北삐라 보내기 같은 ‘인권지원’, ▲개혁개방 압박·접경지역무역 자유화 지원 등 ‘시장세력 지원’, ▲풍선 보내기·성경 보내기·非(비)채널 지원 등 ‘주민직접 돕기’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지원은 人權(인권)법안에 기초적 형태로나마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북한의 고난 받는 주민의 인권과 무관한 정권 지원을 ‘民生’이라는 그럴싸한 어휘로 扮飾(분식)해 역사의 흐름에 저항한다. 구차하고 궁색하다. 김정일 집단의 인권유린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가련한 자들을 폭압하는 김정일 체제를 돕자고 팔 벗고 나섰다. 어둠을 관용해 이제는 어둠과 한패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체 이 죄악을 어떻게 갚으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