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소규모 전통시장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영세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은 '지자체 등록·인정 시장'으로 한정돼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 점포가 50개를 넘어야 하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소규모의 시장들을 '기타 시장'으로 정의했으며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기타시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낙후된 영세시장들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중기청은 시장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괄 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지자체가 여러 관련부처와 개별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일괄 협의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침체한 영세 전통시장들이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