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민주당)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다.

    이에 따라 채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선거 때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인석(48·민주) 경기 화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 시장은 6·2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 자신이 모 대학 겸임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에 이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기간에 앞선 출판기념회에서 2000여 명에게 무작위로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