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장례식, 國旗(국기)를 묻었다가 다시 파낸 사건 
      國旗法(국기법)이란 게 있다. 
    趙甲濟   
     
     태극기를 屍身(시신)과 함께 묻은 것은 國旗法(국기법)10조 위반 
    김대중의 棺(관)과 함께 태극기를 묻었다가 다시 파낸 경위. 
       

    <6시 분향식을 마치자 국방부 의장대가 김 전 대통령의 영면관을 묘역으로 봉송했다.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든 이희호 여사와 세 아들 등 유족만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은 안장식에 참석한 내빈이 아래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30여 개의 임시 계단을 올라 하관식을 진행했다. 
    의장대는 묘역에 이르자 영결식에서부터 영면관을 싸고 있던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풀었다. 이들은 하관 직전 태극기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유족에게 전달했다. 
    향나무로 제작된 영면관은 길이 2미터 , 높이 44센티로 검소했던 김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별 제작이 아닌 일반 관을 사용했다. 대신 뚜껑 부분인 천판과 옆 부분에는 대통령 문양인 봉황무늬를 금박으로 그려넣었다. 하관식에서는 검은 십자가를 수놓은 흰 천을 덮었다. 
    영면관 위에 태극기를 올리고 무궁화와 봉황 무늬가 그려진 7개의 상판으로 관을 덮고, 봉분에 앞서 관 위에 흙을 뿌리는 허토 의식이 진행됐다. 허토 의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 생각에서 가져온 흙이 사용됐다. 이희호 여사가 가장 먼저 카네이션을 헌화했고 이어 장손 김종대 씨와 함께 허토를 마쳤다. 휠체어를 탄 김홍일 전 의원도 직접 카네이션을 헌화했고 유족들도 한 사람씩 허토를 이었다.>
     


  • ▲연합뉴스에서 촬영한 사진과 그 사진 설명에 의하면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3일 오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故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안장식에서 차남 홍업씨가 함께 안장될 태극기를 건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씨의 屍身(시신)이 들어 있는 棺(관) 위에 태극기를 올리고 7개의 상판으로 관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뿌린 뒤 봉분 작업을 한 것으로 나온다. 

    즉, 태극기를 棺(관)과 함께 묻은 것이다.
     
     <국기법 10조④항: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프레시안 기사가 정확하다면,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시 파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國旗(국기)는 國家(국가)의 일부이다. 국기를 땅속에 파묻는 것은 국가를 파묻는다는 상징성이 있다. 더구나 國旗(국기)를 屍身(시신)과 함께 묻는다는 것은 국가의 사망을 뜻한다. 국립현충원 실무자들이 대한민국 국기법을 몰랐단 말인가? 
      
     속보: 조선일보는 <하관 직후 이 여사가 "이것도 유품이니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고인이) 지니고 가시면 좋겠다"며 현충원 관계자들에게 고인의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다시 전달했다. 현충원 관계자들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태극기를 다시 고인의 관 위에 올려놓고 허토 의식을 거행했다.
     
    안장식이 끝난 뒤 박지원 의원과 정진태 국립서울현충원장이 태극기를 매장하는 것은 현행 국기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족들에게 귀띔했다. 국기법은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충원 관계자들이 오후 8시10분쯤 유족의 동의하에 태극기를 꺼내 유족에게 전달했다.>라고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정 2007.1.26 법률 제8272호], 시행일 2007.7.27 
       세계적으로 국기를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들은 약 90여 나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은 일반 법률로 국기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기를 모호하게 관리해 왔으나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 국기법’을 새로 만들어 국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존엄성을 드높였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272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