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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한 국세청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서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천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2천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히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액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 지출, 부동산, 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동산 매매업자인 A씨는 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28억원을 빌려주고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선박부품업체인 B법인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보유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팔았으며, 변호사 C씨는 체납세금 징수에 대비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약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부동산 임대업자인 D씨는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합의 이혼한 후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E씨는 세금 회피를 위해 부친의 유언장을 조작,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회사로 등기 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의 체납 행위를 적발한 후 체납된 세금을 내게 하거나 체납액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나아가 외국의 영주권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2천9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은 다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고액체납 특별정리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등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