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 8~10㎞로 한정…보상대책 법 개정안 준비중
  •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2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는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구역에는 원자력발전소 반경 20㎞ 이내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반경 20㎞ 이내 주민에게 피난령을, 30㎞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실내대피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교과부 고시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8~10㎞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법률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사업자는 인구분포와 도로망, 지형 등을 고려해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반경 20㎞ 이내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이 담긴 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이 아니면 위험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 반경지역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