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경고 시스템 시범가동
  •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웹마스터에게 메시지를 전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보인다.

    구글코리아는 웹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감지해 이를 웹마스터에게 조기에 경고하는 주민등록번호 노출 경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각종 IT 보안 사고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다.

    구글의 방식은 우선 검색 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로 확인은 안되지만, 번호패턴이 의심스러운 웹페이지를 검출한다.

    이후 구글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 노출된 웹페이지의 웹마스터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웹마스터가 주민번호 노출을 확인하면 조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이다.

    웹마스터가 문제의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구글 검색 로봇도 이를 재수집한 뒤 인덱스에서 삭제 혹은 수정한다.

    감지 시스템의 대상은 구글 검색 로봇이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문서에 한정되므로 robots.txt 등 구글 검색 수집을 막은 경우는 감지하지 못한다.

    구글은 주민번호 노출 경고 시스템이 주민번호와 유사한 번호 패턴을 감지할 뿐 실제로 주민번호가 확실한지, 해당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단순히 웹마스터와 검색엔진만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검색엔진, 웹마스터, 사용자가 협력해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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