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26일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 청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방송한 MBC-TV ‘뉴스데스크에 대해 26일 차기 방송심의소위에서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엔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방송심의 소위에서 위원들은, ▲방송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용납되기 어려운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