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상장 때 1∼2년간 법교육부터 받아야"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왕궈강(王國剛)소장 주장
  • 중국고섬이 불투명한 회계 문제로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생긴 `차이나디스카운트'의 재발을 막으려면 외국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왕궈강(王國剛) 소장은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증시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상장하기 전에 회계ㆍ법률 사무소 등에서 1~2년간 한국의 법규체계를 교육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법규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최근 일어나는 문제(회계불투명 등)들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군부에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릴 정도로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회과학원의 핵심 인사가 중국 기업의 국내 증시 진출 실태의 허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상장시스템을 한국 금융당국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중국 A주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상장 전 1년 정도 교육을 받는데 한국도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시장의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상장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회계나 법체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증시에 진출한다면 제2의 중국고섬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상장을 앞둔 외국 기업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2∼3일 정도 공시 체계를 알려주는 교육을 했을 뿐 장기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차이나디스카운트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이나디스카운트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문제 등을 불신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면서 폭락한 탓에 주가가 저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회계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이 외국 기업의 상장 유치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전ㆍ사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형 증권사에서 IPO(기업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한 임원은 "국외 기업의 상장 때 심사 통과를 위한 요건 맞추기에만 집중하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나 준비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고섬 사태가 반복돼 국외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더 커진다면 결국 국외 기업의 국내 상장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 기업도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회계ㆍ법체계의 규제를 받는 만큼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내부 회계관리나 주선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상장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9일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회계ㆍ법률체계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 때 회계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갖고 있는 상태다.

    2007년 8월 3노드디지털이 국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18개(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13개) 외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진출했다.